정관 및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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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 풍수·명리 철학회(영문표기 : The Association of Korean pungsu· Myongli Philosoph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풍수 및 명리, 철학에 대한 인문적 접근을 통하여 동양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학회 사무국의 소재지

본 학회 사무실은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제4조 지역 사무실

본 학회는 광역시, 도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명칭은 본 학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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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업

제5조 사업

본 학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학술 연구 발표 및 세미나 개최
  2. 논문집 및 관련 도서 출판
  3. 강습 및 교육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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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로서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본 학회의 회원은 석사수료 이상자로서 이사 2명이 추천한 자로 입회가 완료된 회원.
  2. 본 학회의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자로 본 사업을 돕는 개인 및 기관.

제7조 회원의 권리

  1.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가 발행한 학회지의 구독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가 주최하는 세미나 및 학술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본 학회의 정관 및 규정의 준수
  2. 본 학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의 납부
  3. 본 학회의 기타 결의사항 준수

제9조 회원의 표창 및 징계

  1. 본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이행치 않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는 윤리위원회를 거쳐 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또는 징계, 제명에 해당될 때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납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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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직 및 운영

제10조 임원의 분류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 1명
  2. 회장 : 1명
  3. 고문 : 20명 내외
  4. 부회장 : 20명 내외
  5. 상임이사 : 총무, 학술, 홍보, 국제교류, 재무, 대외협력
  6. 위원장과 위원 : 편집, 홈페이지, 학술
  7. 감사 : 2명
  8. 상임이사 산하에 국장을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1. 본 학회의 회장은 임원회에서 추대를 거쳐 총회에서 추인한다.
  2. 본 학회의 고문은 전임 회장 및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학회의 육성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는 분으로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학식이 깊은 외부의 저명인사를 회장이 추천하고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임원회장을 겸하여, 감사를 제외한 임원을 임명한다.
  2. 총무부는 학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회원 및 재정 관리에 주력한다.
  3. 학술부는 학술대회 개최 및 강습, 교육 업무 등을 주관한다.
  4. 홍보부는 학회를 대외 홍보하고, 회원 확보에 주력한다.
  5. 국제교류부는 학회의 발전을 위해 국제학술대회 등 국제 교류 활동에 주력한다.
  6.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및 출판 도서 발행을 주관한다.
  7.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의 기획․운영․품질관리․대외소통을 총괄하며, 학술성과 대외홍보 기능을 담당한다.
  8. 학술연구회는 연구 주제 개발, 공동 연구 과제 기획, 융합 연구 주제 개발, 학술세미나 및 포럼 운영, 논문 생산 지원, 외부 연구사업 수행, 학문 체계 정립, 학술자료 축적, 후학 양성에 힘쓴다.

제13조 감사

본 학회의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학회의 감사는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계에 대한 감사는 매년도 말(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학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1. 본 학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2. 본 학회의 회장은 학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해당 분야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

  1. 본 학회에는 상임이사 밑에 간사를 둘 수 있다.
  2. 본 학회의 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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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회의

제16조 회의구성 및 의결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 윤리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를 두며, 모든 회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본 학회의 총회는 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2. 본 학회의 총회는 임원회에서 부의하여 의장이 결정한 후 개최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방법

  1. 본 학회의 총회는 회원, 특별회원으로서 당일 참석자 전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 학회의 정기총회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3. 본 학회의 임시총회는 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 감사 2인의 요청 및 회원 전체의 과반수 발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정기총회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9조 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2. 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 임원회의 구성 및 소집

  1. 본 학회의 임원회는 명예회장, 회장, 고문, 부회장, 상임이사, 편집위원장, 홈페이지 관리 위원장, 학술연구 위원장, 각 분과 위원과 감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본 학회의 임원회 회의는 회장 및 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제21조 윤리위원회 구성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 구성은 회장 및 부회장단으로 구성한다.

제22조 편집위원회 구성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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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학술대회 및 발표회

제23조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간

  1. 본회에서는 년 2회 정기적으로 학술대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필요에 따라 월례 발표를 개최할 수 있다.
  3. 학술지 발간은 년 2회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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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재정

제24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학술보조금, 제반 사업수익금,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2. 본 학회의 회비 액수는 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5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회비구분

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회장150만원
부회장, 상임이사, 위원장20만원
2번 항 제외한 임원 및 위원10만원
정회원5만원
기존 평생회비 납부 회원평생회원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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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학회해산

제27조 학회해산

본 학회의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산할 수 있다. 해산시 재산이 있을 경우, 총회의 의견을 거쳐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증여한다.

부칙

  1. 효력발생 본 학회의 회칙은 2022년 2월 11일 제정된 것을 2026년 4월 22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2. 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3. 본 학회의 회칙 중 미비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본 학회의 회칙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참석 회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5. 본 학회의 개정된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6. 본 학회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